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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실시 하였나요?<법정의무교육이란?>국가에서 지정한 법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연간 단위의 필수적인 의무교육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최소 1년에 1번 이상 전 직원 대상으로 이수하여야합니다.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보다 건전하고 즐거운 직장 문화를 위해서도 이수하여야 합니다.바쁜 일정 때문에 기업에서 아직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지투웍스 사이버 연수원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법정의무교육 신청방법 :::1. 그룹웨어 로그인 후, 하단의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버튼 클릭2. '신청하기' 버튼 클릭3. 내용 입력 후, 법정의무교육 신청 완료!(신청 완료 시, 담당자가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의 수강, 자료 보관, 이수증 발급까지 한 번에!!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꼭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이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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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요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이 언택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지투웍스도 대면 영업 방식이 힘들어지면서 전화를 통한 문의와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투웍스도 1:1 간편 채팅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지투웍스 홈페이지나 데모 화면 접속시 1:1 채팅 문의를 사용이 가능한데요.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서비스 페이지를 둘러보시다가 궁금증이 생기면언제든지 화살표에 있는 채팅 아이콘을 눌러주세요!물론, 모바일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요렇게 귀엽운 채팅 상담 이모티콘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화면 안에서모든 페이지 마다 항상 따라 다니며 상담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룹웨어와 메일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가장먼저 하는것이데모 체험과 무료 신청 1개월을 이용하시는 것인데요.무료 1개월 서비스는유료서비스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하시기 전에 '데모체험'을 하면서도상담이 가능합니다.그렇다면, 데모체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홈페이지내에 데모 체험 버튼을 누르면그룹웨어 사용자를 선택해서 체험이 가능해요!관리자의 화면과 일반직원의 화면은 조금 다둘 수 있으니 비교하면서 체험이 가능하시고요.여러가지 기능을 체험하다보면 서비스나 사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실텐데요.이. 럴. 때데모체험 화면 안에서 채팅 창을 열어서간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귀여운 채팅 이모티콘이 보이실 거에요.사용방법, 기능 등등 궁금하신 사항은언제든지 채팅 상담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채팅상담창을 한 번 열어볼까요 ??'새 대화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문의를 하시면 상담사가 확인하고 응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1:1 채팅 상담에 또다른 TIP !!!'새 대화 시작'버튼 아래에자세히 보면 굉장히 친숙한 로고가 보이실 거에요.1:1 채팅상담은카카오톡이나 네이버톡톡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카카오톡 연결을 예로보면간단한 동의 후에 상담이 가능한걸로 확인이 가능한데요.내가 상담한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 하실 수 있기때문에일반 채팅 외 네이버톡톡, 카카오톡 을 통해고객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다른 꿀 TIP !!!네이버톡톡 과 카카오톡 에서는'지투웍스' 를 검색하여 미리 추가해 주세요!!!네이버톡톡 은 톡톡 가맹점 찾기 기능으로 등록해 두고,카카오톡 은 친구 찾기 에서 채널 추가 기능으로 등록해 두면1:1 채팅상담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지투웍스(G2Works)의 그룹웨어와 메일의서비스, 비용, 무료신청 및 사용 방법, 견적 등등 궁금한 질문들은 홈페이지나 데모체험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1:1 채팅 상담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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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내수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중기부에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본격 착수◈ 개최지역 선정 및 지원기업 모집(4개 지자체, 700개 내외 기업 선정 계획)◈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전환점 마련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지역 선정과 지원업체 모집 공모를 5월 7일(목)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돼 진행되는 사업인데요.주요 내용지역별 순회 현장행사 / 온·오프라인 특별판매 기획전 / 코로나 위기 극복 내수 활성화 캠페인 등먼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행사 제안서를 접수 받아 민간 추진자문단 자문을 거쳐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평가는 코로나19 피해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유치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최종 선정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행사 등 페스티벌형 야외 행사로 기획한다고 전했습니다.또한, 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 기업, 브랜드K 기업 등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70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평가와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 평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합니다.* 가치삽시다 플랫폼 : 소상공인이 상품과 홍보영상을 온라인에 등록하면 상품의 홍보·판매 및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V-커머스 플랫폼이후 선정기업은 지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판매부스 설치, 먹거리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가치삽시다 TV(라이브커머스* 등), 홈쇼핑사 현장 판매 방송 등을 기획 할 계획으로 가치삽시다 플랫폼, 민간 온라인몰 등 온라인 플랫폼 사전 연계를 통해 특가세일, 할인 쿠폰 발행 등을 통해 제품 홍보·판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제품 판매 활동을 하던 것처럼 고객들을 온라인을 통해 만나고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라이브방송이번 모집 공모의 신청기간은 5월 7일(목) ~ 5월 21(목)이며, 지자체는 공문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참여기업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통해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알아 볼까요?◈ (권역별 순회 행사) 코로나19 피해 4개 권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피해 현황에 맞게 행사 컨텐츠를 구성◈ (피해기업 중심) 공모 및 기관 추천 등을 통해 개최 권역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참여기업을 선발□ 행사개요(일시·장소) 2020. 6월~*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지자체와 협의 등을 확정 예정(행사컨셉)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행사 등을 구성한 페스티벌형 야외 행사 * 행사구성 : 판매부스 운영, 팝업스토어, 오픈 스튜디오, 먹거리 행사, 공연·체험행사 등□ 지원내용(지원대상) ①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②“BRAND K” 선정기업, ③"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등(지역행사 참여) 판매부스 설치, 팝업스토어, 오픈 스튜디오, 먹거리 행사 등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판매 지원(온·오프라인 연계 기획전) 유통채널과 연계한 기획 판매전- 온라인 : 소상공인 1인 미디어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온라인몰(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을 활용한 제품 홍보·판매 * 가치삽시다 플랫폼 : 소상공인이 상품과 홍보영상을 온라인에 등록하면, 상품의 홍보·판매 및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V-커머스 플랫폼 - 오프라인 :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 대형유통채널(백화점, 마트 등)과 연계한 판매기획전지자체 공모 방식 및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추가적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8561&parentSeq=1018561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과든든한 서비스로 무장한 지투웍스 그룹웨어는여러분의 기업과 구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업무관리, 이제는 지투웍스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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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현재, 중소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 공공기관에서 확인이 이루어 졌는데요.그동안 보증과 대출 유형의 선별 한계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었습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민간 주도로 벤처기업의 확인제도를 개편하면서우수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우선,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중기부에서 보도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 추가□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으로 추가 지정‘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①벤처기업의 확인제도②유효기간 연장③벤처투자자 확대④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①벤처투자 ②연구개발 ③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벤처기업 요건」(1) 중소기업일 것(2)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①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②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③ 보증・대출 유형:기보・중진공 보증・대출이 8천만원 이상 & 자산의 5% 이상 & 기술성 우수「벤처기업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①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② 투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를 추가* (현행) 13개 :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추가) 8개 :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③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④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시행 금년 5.12>*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고시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21.2.12)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벤처기업의 확인기관의 신청과 주요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8538&parentSeq=1018538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과든든한 서비스로 무장한 지투웍스 그룹웨어는여러분의 기업과 구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업무관리, 이제는 지투웍스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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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6일(수)부터 5월 29일(금) 모집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밝혔습니다.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수출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 ~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지난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추진절차□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은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첫걸음기업 또는 소·부·장기업 추가 선정(지원예산의 각 10% 범위 내)□ 신청기간◦ 2020년 5월 6일(수) 09:00 ~ 2020년 5월 29일(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고,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한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수출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작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5월 6일(수)부터 진행됩니다.각종 지원 서류 및 문의처 등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세요!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8561&parentSeq=1018561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과 든든한 서비스로 무장한 지투웍스 그룹웨어는 여러분의 기업과 구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업무관리, 이제는 지투웍스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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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 현장의 근무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의 재택근무와 선택적 근로제 등의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뉴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와 함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서 재택근무와 유연근로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과 지투웍스의 활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대 2,000만원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지투웍스와 재택근무(유연근무) 도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 재택근무의 도입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음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 ▶ 정부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 사업장 밖 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한 업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 ▶ 재택근무 시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 *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승인, 확인 등 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 복무관리, 재택근무 비용 등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통상근무(사업장내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 부담 가능 산업재해 발생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지투웍스(G2Works)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활용하기 재택근무 가이드를 토대로 지투웍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예) 취업규칙 제00조(재택근무)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후, 개별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재택근무 실시 가능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공식적인 업무방식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지해야 될 사항과 절차는? ▶ 재택근무를 실시하려고 할 때,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가능함 ▶ 취업규칙에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음 ▶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복무관리 등 재택근무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재택근무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에서는 재택(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재택근무 인프라(설비) 구축비 지원 제도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설비) 구축비용 직접 지원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지원 제도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의 적용을 받음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사전 신청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 근로자가 연장근로시 업무종료시간 및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등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각각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예) 사업장 밖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직(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10시간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또한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8시간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으나, 회사 비상상황으로 인해 사용자의 별도 지시로 새벽까지 근무하였다면 간주근로시간(8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 *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개인 업무, 취미, 他 영리활동 등)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음 * 사용자도 재택근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성도 존재 근무 장소를 자택 외 사업장 밖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는지? ▶ 재택근무는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업무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택’ 외의 장소를 근무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일종의 원격근무에 해당) ▶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재택근무 관리규정 등을 통해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정할 필요 재택근무시 업무관리나 성과평가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 재택근무(상시형)의 경우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차별 등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재택관리에 대한 생산성 저하방지 또는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아래 방법을 고려 가능 ▴ 측정가능한 결과에 의해 재택근무자의 결과물을 측정 ▴ 수행한 업무에 대한 결과나 진행과정 등을 보고 ▶ 재택근무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 업무수행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교부하는 방법도 가능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평상시 또는 긴급시의 연락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지투웍스는 편리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을 통해 기업의 솔루션과 서비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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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 <3.26.(목)~4.22.(수)>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럼, 보도한 자료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근무혁신 우수기업 되면 각종 혜택이 넘쳐난다 !▪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 도입 기업에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 <3.26.(목)~4.22.(수)>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다.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무관행을 개선하고,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했다.참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컨설팅과 구분되며,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져 기업에서 관심이 많다.이러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의 절차는 다음을 거친다.①참여기업 모집·선정②근무혁신 이행(3개월)③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④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 근무혁신 계획을 평가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근무혁신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현장지원단 컨설팅도 제공한다.참여기업은 약 3개월(5~7월)간 근무혁신 계획을 이행하고,이행결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발된다.’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천만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가족친화인증제 가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진다.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지표는 유연근무와 휴가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보완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와 자녀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제) 등유연근무 도입, 안식휴가제와 같은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 정량·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시행한 기업에는 별도 가점도 부여한다.또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도 정성평가 우대 또는 가점을 부여한다.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여,77개의 기업이 근무혁신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45개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됐다.우수기업 유형으로는 SS등급이 11개소, S등급이 17개소, A등급이 17개소 선정되었다.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출처 : 고용노동부>기업의 체계적인 경영환경과 근무혁신,지투웍스(G2Works)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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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상최초,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지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입니다.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방법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국번없이 1350)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처 : 고용노동부>기업의 체계적인 경영환경과 임직원 근태관리는지투웍스(G2Works)와 함께하세요!